•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객원기자 소리터] 등록금 인상문제 보도성 기사로 그쳐

지난 호 3면에서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 올해는 6.7%’ 라는 기사를 읽었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으로 불만이 컸던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학 신문이 대학의 이슈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역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등록금이 최종 타결 됐다는 보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등록금 고지서가 공개 됐을 때, 많은 학생들이 우리대학 웹 게시판 비사광장에 많은 글들을 올렸다. 대부분 학생들의 불만은 등록금 인상뿐만 아니라 인상된 이유도 모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총학생회와 합의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문을 통해 어느 정도의 답답함을 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기사 중 학교입장에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했다는 한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읽고 안타까운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 학교는 학교의 입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 학생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열람실, 스쿨버스, 장학금 등의 문제에 성의 있게 답해줬으면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 만나는 계명대신문을 보고 있으니 설레는 기분이다. 요즘 인터넷 등으로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계명대신문은 우리 대학의 정보를 가장 가깝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속 있는 신문인 것 같다. 앞으로 대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대학 내 여론을 선도해나갈 계명대신문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