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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기자 소리터] 주위 따뜻하게 만드는 훈훈한 소식, 명예장학생

제 1호 명예장학생 김혜정 학생에 이어 제 2호 장학금도 나와

지난 호(제 969호. 9월11일 발행) 계명대신문의 ‘계명인’이란 코너에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훈훈한 기사를 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1학기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받은 장학금 81만8천원을 자신보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학금 수혜를 양보한 김혜정(국제학대학·1)학생의 인터뷰 기사였다.

이번 장학금 기부는 김혜정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 우연하게 이 같은 일에 대해 알게 된 후로 줄곧 대학에 입학해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한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위의 권유가 아닌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일이며, 특히 제 1호 명예장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다.


명예장학제도란, 장학생으로 선발됐지만 가계가 곤란한 다른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학생에게 명예장학생이란 호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이다. 우리대학에서는 명예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인도했다는 명예장학증서와 함께 취업, 진학, 교환학생신청 시 우선 추천, 도서관을 비롯한 교내시설의 이용에 별도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김혜정 학생의 장학금 양보는 큰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계명대신문 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기성언론들에도 보도가 되면서 명예장학생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계명대신문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저 혼자뿐이지만 앞으로 많은 명예장학생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힌 김혜정 학생의 바람이 이루어진 듯 오는 28일 제 2호 명예장학생의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린다고 하니 더욱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 같은 선행들이 계명인 모두에게 전달되어 우리대학의 아름다운 캠퍼스만큼이나 마음씨 아름다운 계명인이 많아져 계명대신문에 따듯한 기사가 가득 차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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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