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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글, 게시하지 맙시다

현재 비사광장은 게시 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은 글을 작성할 수 없다. 또한 불건전한 내용(음란, 외설 등), 상업적인 광고, 대학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 등의 글은 게시할 수 없다. 단, 벼룩시장/주거정보 란에는 물건매매에 관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얼마 전 비사광장과 벼룩시장/주거정보 란에 사채 홍보 등과 같은 상업성 글이 게시돼 문제가 되었고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IT 운영팀에서는 학생들이 가끔 아는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상업성 글을 게시하는 것 같다며, 학생들에게 게시판에 상업성 글을 게시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전화를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IT 운영팀의 송근유 씨는 “상업성 글은 게시물 삭제 후 게시자의 아이디로 다시 글을 게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항상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할 수 없어 발견이 늦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이 상업성 글을 보고 IT 운영팀으로 연락해주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업성 글이 게시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아이디 도용 등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번,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야 하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디를 새로 갱신하므로 학생들이 직접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게시판 사용에 대해 송근유 씨는 “인터넷 게시판은 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지만 자신이 게시하려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본 다음 글을 작성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리대학에는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비사광장이 있다. 비사광장은 실명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글이 게시되거나, 학생들끼리 싸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IT 운영팀을 찾아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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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