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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도서 현금 변상비, 과하다(?)-조만간 조정할 계획

우리대학 동산도서관에서는 도서 분실 신고가 한 달에 20건 정도 일어난다. 지난 2월에는 총 17건으로 20권의 책들이 분실 신고됐다. 분실 도서 종류는 소설부터 전공서적까지 매우 다양하다.

동산도서관에서는 대출 도서를 분실하면 도서관 규정 제8장 제47, 48조에 의거하여 동일도서를 구입하여 반납하는 실물변상과 도서관 내규의 요율표(代價辨償)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하는 두 가지 방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 측에서는 실물 변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일 도서, 혹은 개정판으로 변상한다. 그러나 발행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출판사의 도산 등으로 절판돼 구할 수 없는 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행연도가 4년 이내인 책은 원가의 2배를, 8년 이내인 경우는 3.5배를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또한 분실 도서 변상을 하기 전에 반납예정일이 지나게 되면 도서연체로 취급해 1일당 50원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얼마 전 이런 현금 변상의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도서관에서도 현금 변상 시의 요율을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강기환 씨는 “불합리한 규정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함께 고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도서관의 책은 공공 물건이므로 규정에 따라 반납 기한을 잘 지켜야 하지만, 만일 도서를 대출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도서관으로 연락하여 문제를 빨리 해결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북대 도서관에서는 도서 분실 시 동일도서로 변상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출판사나 저자가 동일한 책 2권으로 변상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대학 동산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잃어버려 변상하려 했지만 책이 절판돼 구할 수 없어 원가의 3배를 연체료와 함께 지불했다는 글이 비사광장에 올라와 도서 변상 규정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을 찾아가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타대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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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