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5.8℃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3.2℃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익명성을 좋아하는 당신에게

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길 좋아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이러한 성격이 반영되어 지난 1009호와 1010호 1면에는 ‘수강신청은 누구나, 수업은 누구만?’, ‘공통교양영어 과정 대폭 개편’’ 이라는 기사를 쓸 수 있었다.

수강신청의 기사는 수강신청의 문제점에 대해, 개편된 공통교양영어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홍보 미흡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였다. 특히 수강신청 기사는 막 수습기자 딱지를 뗀 나의 첫 기획취재 기사이기도 했기에, 잘 써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던 때였다. 그렇기에 비사광장에 글을 올린 학우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며 취재요청을 하고, 내가 준비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그들의 불만을 써 내려 갈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깊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있었다. 바로 취재원의 실명공개 여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취재를 했던 많은 학생들이 취재 요청에도 흔쾌히 응해주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잘 대답해 줬지만, 기사에 실명을 넣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흔쾌히 허락해 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학생에게 조심스레 그 이유를 묻자, “이름이 나가면 학교 측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 같아요”라고 대답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기자로서, 취재원의 익명보호 요청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불문율과 같은 사실이다. 그들의 대답을 기사로 쓸 수 없다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학생들이 학교 측에 당당히 요구하고 시정 요청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가 무서워 말을 꺼내지 못한다면, ‘과연 계명대학교에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권리를 학교 측에 자유롭게 개진하고, 학교 측 또한 학생들의 합당한 요구들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될 때, 학생과 학교가 하나 되는 계명대학교가 되지 않을까?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