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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갈등의 씨앗이 된 교통약자석

대중교통 이용 시 빈 교통약자석이 있어도 짐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고 멀뚱멀뚱 서있는 모습을 보는 일이 잦다. 고령자가 교통약자석을 이용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데 반해, 젊은이는 몸이 불편해도 이용하는데 눈치가 보인다. 교통약자석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환자와 부상자, 무거운 짐을 든 자 등 각종 일시적 교통약자들도 이용가능하다. 사람들이 고령자들‘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라고 잘못 인식해 ‘노약자석’이라는 명칭에서 교통약자석으로 바꾸었지만 아직도 고령자만 앉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통약자석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교통약자석 자리다툼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62건, 2009년 1백70건, 2010년 3백97건, 2011년 4백20건으로 갈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지난 2016년 임산부가 교통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왜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냐며 화를 낸 노인은 임산부가 임신을 했다고 밝히자 진짜인지 보자며 임부복을 걷어 올리기까지 했다. 다른 예로는 5살 아이가 교통약자석에 앉자 60대 남성이 아이를 일으키며 아이 엄마에게 “이거 치워!”라며 호통을 친 일도 있었다. 
 
관련 기관에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약자석’에서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을 바꾸고, 배려 대상자들을 표시한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어떨까? 프랑스의 경우, 지하철 보호석 상단에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순서를 명시해 두었다. 1) 전쟁 상이용사 2) 시각장애인, 산업재해환자와 장애우 3) 임신부, 4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 4) 75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앉을 권리가 주어진다. 프랑스에서 노인은 어린 아이보다 후순위다. 따라서 젊은 상이군경이 오면 80세 노인이라도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이제껏 교통약자석을 노인들‘만’ 혹은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교통약자석 지정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없는 이런 정책들은 복지 증진에 앞서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다. 마음에서 행동이 우러나오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교통약자석은 배려석일 뿐, 법으로 규정된 좌석이 아니다. ‘나보다 좌석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자리’이다. 하루 빨리 교통약자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서로가 배려와 양보 속에 웃으며 교통약자석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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