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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반값 등록금 논란, 어디서부터 왔나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광고하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홍보문구이다. 정작 대학생들은 이 홍보문구에 동의할까?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부담을 덜었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와 국민들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전혀 다른 ‘정의’ 때문이다.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애초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여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시킨 것일 뿐 대학생 전체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지 않았지만 마치 수혜자 범위가 확장된 것처럼 홍보한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한편 지난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은 대학생은 전체의 49%인 1백12만명이다. 이와 관련해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원액이 50%를 초과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은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 일부는 이를 ‘산술적 계산에 의한 판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과정을 거치는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하고, 대학의 재정적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 범위를 실제와 다르게 확장시켜 홍보한 것은 잘못이다.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와 닿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반값 등록금의 정확한 수혜 범위를 밝혀 홍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급 기준학점을 낮추고 소득분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선별적 복지개념의 반값 등록금인 만큼 모두에게 반값이라며 홍보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집중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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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