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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미디어법' 그래도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언제부터인가 언론사파업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각 언론사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파업에 나서겠지만, 근래 대부분의 언론사파업은 같은 이유였다. 파업의 원인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이하 미디어법)개정안’이다.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이나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미디어법은 대기업과 일간신문사, 외국인방송사의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지상파방송, 보도채널 등의 최대주주의 지분 투자 분을 완화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하자면, 방송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문사와 기업들이 방송사의 지분을 갖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안으로 방송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방송 장벽을 낮출 수 있는가.

방송뉴스는 찬성과 반대, 모두의 의견을 보도해야하는 공정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 방송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며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여론만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디어법’에 의해 대기업들이 방송사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정경유착으로 인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되면,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발발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보도되는 것이다. 이로써 방송뉴스의 공정성 원칙이 깨어진다. 이것이 과연 방송장벽을 낮춰 다양성을 추구할 기회를 주겠다던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인가?

‘미디어법’이 개정된다면 국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방송사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침해받는 국민들도 피해자가 된다.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법안, 그래도 진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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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