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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1000호 기념 축사3

이중희(경영대학장/경영학과 75학번)

계명대신문 지령 10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셨던 계명대신문 가족들께 1000송이 장미꽃을 마음에 담아 드립니다.

재학시절에 계명대신문(그 당시 ‘계명대학보’)이 발간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계명대신문이 캠퍼스의 라일락 향기에도 가슴이 뭉클해지던 감상어린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거나 현재와 비교할 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적었던 환경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성장 세대인 독자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신문사 가족들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첫사랑을 할 때에는 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독자들을 사랑하고,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늘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인터넷 매체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독자들이 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문을 만들고, 나아가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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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