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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1000호 기념 축사 1

김남석(계명문화대·학장/대학원총동창회장/교육학·57학번)

계명대 신문 지령 1000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명대 신문은 1957년 5월 「계명학보」라는 제명으로 연 2회의 간기로 창간되어 지금은 격주간으로 그것도 영자신문, 전자신문으로까지 성장, 발전하여 1000호 발간이라는 기쁨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역사 등을 담아오면서 계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공유를 통해 계명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하는 데 기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계명을 알리는 정보지로 그 역할을 다해 왔다는 데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최근 대학사회는 정보화, 국제화에 직면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 직원, 학생 간의 정보와 거리의 공간을 좁히고 상호 의사소통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대학신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계명대 신문은 대학의 구성원 모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론형성의 선도지로 또한 세계 속에 계명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대변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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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