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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개인정보유출의 달인

스마트폰 열풍으로 국내 보급률이 8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와 스케줄 관리 등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국외이용자를 포함해 현재 가입자 수가 2천5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금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유치까지 받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23일 (주)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한다고 공고한 후 9월 1일부터 카카오톡 이용자의 이름 및 아이디, 메일주소를 비롯한 서비스 이용내역, 접속시간 등을 추가로 수집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이 논란의 문제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갑작스럽게 이용약관이 변경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새로운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조취했다. 또한,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를 거부하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만일 계정탈퇴를 할 경우 등록된 친구목록 데이터가 삭제되고 채팅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주)카카오가 개인정보수집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들에게 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개인정보가 없으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를 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국내 가입자만 6백만명을 확보한 카카오 측이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카카오톡은 ‘미르의 전설’로 잘 알려져 있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제휴해 모바일 게임사업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요즘 금융권과 싸이월드, 네이트, 옥션 등의 대규모 커뮤니티 사이트마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주)카카오는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보 수집만을 강화하고 있어 제 2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한시라도 빨리 (주)카카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보안책을 마련해 이용자들의 귀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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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