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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앱개발 경진대회’ smarture 팀 최우수상 수상

“앱 서비스 개발 분야를 선도하는 회사 만들 것”


최근 중소기업청이 주최한 ‘공공DB를 활용한 1인 창조기업 앱개발 경진대회(이하 앱개발 경진대회)’에서 우리학교 임준호(게임모바일콘텐츠학·4) 씨, 손대연(게임모바일콘텐츠학·4) 씨, 김성환(게임모바일콘텐츠학·2) 씨, 채정윤(게임모바일콘텐츠학·2) 씨로 구성된 ‘Smarture’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임준호 씨와 손대연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 ‘앱개발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소감
앱개발 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팀원들과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사운드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했으며,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 수업과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수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팀워크와 개개인이 맡은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앱개발 경진대회’에 출품한 작품과 작품소개
이번 경진대회는 공모과제에서 제시된 DB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야 하는 공모전이며, 저희는 ‘Daegu 2011’이라는 이름의 아이폰 용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개최되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소개, 경기종목, 일정, 경기결과, 마라톤 코스, 숙박시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충고한마디
공모전을 준비한다면 자만심을 가지는 것보다 팀원들 간의 책임감과 신뢰감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다 보니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주로 저녁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기획을 구성해 진행한다면 준비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전공을 살려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을 만들고 다양한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서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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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