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5.8℃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3.2℃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국가인권위원회사태의 근본 문제는 ‘그’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 각계로부터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을 통해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자신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의 장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며 사퇴에 대한 요구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마치 일부 세력의 인권위흔들기라고 규정하는 듯한 말도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현재 인권위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일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이 사퇴한 데에 이어 15일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위원 등 61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번에 사퇴한 위원들은 한결같이 “현 위원장 취임 이후 독단적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보기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무관하다며 반박해 모든 국민들이 실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 인권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본다. 국내·외로 웃음거리가 된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장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인권전문가로 임명하고 인권위원회의 일대혁신을 꾀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공석인 인권위의 상임위원자리에 인권에 대해 문외한 김영혜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이며 보수성향이 짙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김영혜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인권위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다시 자리잡기를 바라는 모든 각계각층의 간절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결국 인권위 사태의 근본 원인은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할 인권위의 특수성과 인재등용에 대한 대통령의 몰이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만큼 정치적 이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훼손에서 불거진 인권위 사태를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인권위를 계속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어 나라 안팎의 지탄을 계속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개혁으로 진정한 인권기구로 거듭나게 할 것인지 그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