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박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위하여

인간의 자의에 따른 권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권력행사의 근거와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법령의 근거 하에 국민을 위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과거 절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었던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었으며 근대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란 단순히 법률이 통치의 수단이 되어 국가의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치주의에서 통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형성되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법률은 법치주의의 근거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인치(人治)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몇 시를 가르키고 있는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일부의원이 사법부의 일부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사법부를 개혁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권력분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당선무효의 형에 처해질 것을 우려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던 국회의원이 이제 사법부의 명단공개금지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법치주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G20 정상회담을 위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법치주의 하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자칭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에 글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국민들에게 전면적으로 수입금지하면서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러 나오면서 아이패드를 들고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해프닝 이후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1인 1개의 아이패드수입은 가능하다고 발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는 어떻게 법치주의로 설명될 수 있을까?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 큰집 운운하며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 제작자를 좌천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법치주의로 설명될 수 있을까? 햇살과 신록이 빛나는 5월 자연의 햇살과 신록은 즉자적으로 빛이 나겠지만 이 멋진 5월에 법치주의를 빛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법적인 의무인 것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인 것과 결과에 치중하는 우리의 삶, 이웃과의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행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은 이제 우리의 과거의 무책임한 행태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때다. 내 이웃에 대한 관심, 사회와 국가에 대한 관심, 가깝게는 6.2 지방선거에서 멀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다.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법률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며 공허하게 선전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의 법에 따라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권력행사가 견제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률에 의한 통치라는 형식적 껍데기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알맹이가 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위해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