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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거나 회의를 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일상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강의실 안에서의 대학교육은 원격수업을 포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창의적인 수업모델과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 이는 형식적으로 수업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전공, 학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수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창의적인 교육생태계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온라인상에서 대부분의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딥 러닝(Deep Learning) 단계를 넘어서 인간 신경망 구조를 모방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수가 설명하고 학생이 암기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전통적 방식의 공부는 교수와 학생에게 모두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학생의 사고력, 표현력, 응용력, 창의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쟁력이 없다. 학생이 애써 암기한 지식은 구글 검색으로 금방 찾을 수 있고,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던 문제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일방적인 공부 방식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여느 때 보다 창의성과 혁신이 중시되는 시대의 ‘대학공부’의 패러다임은 ‘질문을 통한 협력과 소통의 공부’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부의 효용과 가치는 이미 다양한 창의교육을 실험한 선진국들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대학과 교수, 학생 모두 대학공부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문명을 활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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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