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5.8℃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3.2℃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1146호 사설]

선수자(善守者) 북한은 변할 수 있는가?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북한은 변할 것인가? 변할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 정권을 손자병법에 비추어 논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북한은 손자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북한은 손자가 묘사하는 수비에 능한 선수자(善守者)이다. 손자는 무엇보다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수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적이 승리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공격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가 있어야 한다. 선수자는 깊은 땅 속에 잠복해 자신을 숨긴다. 이렇듯 철저한 수비를 통해 패배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손자의 주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북한은 수비에 아주 능한 정권이며 이는 정권의 미래에 대한 엘리트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지상낙원에 대한 목적론적 희망이다. 등소평과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자였다. 즉 이들은 사회발전에 대한 원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목표가 높은 만큼 목표달성을 위한 위험을 감수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느끼는 손실감으로 인해 이들 개혁적 사회주의자는 사전적으로 위험스러운 개혁을 추진했다.

공산주의 용어마저 폐기한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이 아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를 외치는 북한 정치주의자에게 최대의 목표는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발전이 아니라 지키기이다. 수비에 능한 북한이 작심하고 수비를 하고 있다. 수비에 성공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의 정책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내부로부터의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특별히 북한이 변화를 추구하기 힘든 이유는 개혁을 지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수비에 아주 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매우 취약하다. 선수자이지 선공자(善攻者)가 아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북한 엘리트의 협력이 무너지고 북한 정권의 공고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북한 역시 이를 충분히 숙지하는 듯하다.

여기서 선수자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김정은과 엘리트가 동일한 이해를 가졌다는 가정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엘리트를 공포로 다스리는 김정은의 통치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정은과 엘리트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재적으로 갈등적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 북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엘리트는 김정은의 절대 권력이 지속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의 절대 권력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불안한 북한 엘리트의 삶이다. 시급히 절대 권력 체제의 변화를 갈망하는 엘리트의 정치적 이해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