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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호 독자마당] 진상손님을 위한 제언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명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호출벨 소리, 처음 듣는데도 익숙한 목소리가 외치는 ‘저기요’ 소리가 내 일상생활에서도 들릴 만큼 내 직업병은 심각해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일꾼들이 저마다의 직업병으로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나는 일부 ‘진상 고객’들에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저마다의 일로 고통 받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상대를 나와 동일하게 대하라. 손님은 왕이 아니고 직원은 노예가 아니다. 오히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계약 관계에 가깝다. 직원은 손님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고, 손님은 직원을 노예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빨리빨리’를 요구하지 마라. 재촉할수록 일을 도리어 미뤄지거나 대충 처리되기 십상이다. 물론 손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몹시 지루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직원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손님의 5분과 직원의 5분은 무게가 다르다. 인내가 필요한 건 직원이 아니라 고객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주문을 하라. 자세하지 않은 주문은 직원의 추측에 따라 판단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직원들이 잘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손님의 무성의한 주문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직원이 훨씬 드물다는 점을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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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