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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호 독자마당] 봄의 징조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온다. 캠퍼스 안에 빛이 돌고 아침이 찾아온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꽃봉오리, 한, 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는 벌레, 건물을 찾아다니는 신입생,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동아리들. 이 광경들도 모두 봄의 징조다. 하지만 이 봄의 활기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 걱정에 시달리는 신입생, 중요한 자격증 시험에서 또다시 불합격을 받아버린 재학생, 취업이 되지 않아 다가오는 학기가 반갑지만은 않은 고학번 학생들도 봄과 함께 캠퍼스를 떠돌고 있다. 그들에게는 봄의 징조가 새로운 희망이 아닌 새로운 고민거리다. 하지만 그들도 그런 고민거리가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희망과 답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을 대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거칠었다. 그들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고, 그들의 의지는 마모되어 갔다. 그들은 봄이 다시 오는 것을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봄과 함께 마모된 자신의 의지를 다시 되새겨보며 새로운 의지를 가진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봄을 향해 달려 나간다. 실패를 되새기며 다시 행동을 시작한다. 남들이 보기엔 그들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딜 향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알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봄에 한걸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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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