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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호 독자마당] 새롭게 정의하는 ‘우리’

단체 대화방을 비웠다. 긴 시간 동안 이런 저런 노력에도 이어지지 않던 관계에 미련이 남아 그대로 두었던 기록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예전의 나라면, ‘다시 연락할 일이 있을 텐데…’라며 미련을 떨쳐내지 못했을 테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더 씩씩해져간다.

인간관계를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다층적으로 바라보기. 대학생활 동안의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가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키우게 된 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개인들이‘우리’로서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바라보게 되었다.

인간미가 넘치는, 능력 있는, 배려하는, 사고가 깊은, 나와 비슷한 장점을 가진, 나의 단점을 비춰주는 사람 등 우리 대학에는 보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참 많이 감사한다. 보물들과 부딪쳤기에 생겨난 나의 관계 다짐은, 우연히 만나게 된 그들을 인연으로 붙잡으려 억지 노력을 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만나면 헤어지고, 훗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재회하듯 당신도 나도 언젠가는 긴 삶의 굴레에서 어울리게 되리라.

그렇게 나는 훗날 새로이, 혹은 다시 만날 누군가를 위해 빈 자리를 만들었다. 순간의 만남마다 더 깊이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무한한 어울림 속에서 조금씩 서로가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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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