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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호 독자마당] 촛불은 횃불로 변할 수 있다

‘저 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지난 11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양희은씨가 부른 ‘상록수’의 첫 가사다. 70·80년대 어둠의 시대에서 ‘상록수’는 비록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불온 음반’ 취급을 받았지만, 짓밟힌 민중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어주고 숱한 불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도록 돕는 불꽃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민중들은 비로소 어둠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 사회는 다시금 어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1세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소위 ‘민중가요’라고 불리는 ‘상록수’가 다시 등장했다. 시민들은 ‘화염병’ 대신 ‘촛불’을 들었으며 ‘독재타도’ 대신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며 광장으로 나섰다. 민중은 시민으로 변하고 저항의 방식은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바뀌었다. 국민들의 시위 방식은 세련되어졌지만 정작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는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여전히 촛불을 들고 위헌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에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들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들을 처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 오만한 ‘근자감’의 대가는 더 이상 촛불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촛불은 언제든 혁명의 횃불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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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