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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호 독자마당] 마지막을 맞이하며

이제 2016년도 마지막 12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학년의 마지막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대학생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4학년 2학기 마지막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는 저 또한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졸업작품전 마케팅팀 팀장으로 살았고 제주대학교 학점교류를 위해 3주간 제주에서 살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학기 10월에는 오사카와 태국을 여행하며 지냈습니다. 졸업학점을 다 채운지라, 순전히 저를 채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를 되돌아보고 취업 준비생으로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동안 취업을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오고 준비했습니다. 그 덕에 계명대학교 인재상인 K-STAR 인증제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세 가지 영역의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보다는 취업을 하고 난 후, 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취업 후, 직장인으로 사회에 나왔을 땐, 제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고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충분히 쉬고 경험하며 깨달은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를 지키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일에 임한다면 언젠가 제 자신이 빛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학우님들도 언제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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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