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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호 독자마당] 권리와 법

우리 모두 법치사회에 살고 있다. 법이 있기에 우리는 사회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법이라는 나무에 집중하면, 나무의 뿌리를 잊는 경우가 있다. 그 뿌리가 바로 인권이다.

혹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장애인의 권리주장은 권리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권리는 법으로 구축된 사회보장제도 하에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를 초과한 범위의 권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예산에 부담이 되는 장애인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이 권리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오류다. 사회보장제도라는 법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이 우리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인간은 모두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사용하는 지하철역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주장한다면 만민자유에 기반한 주장이다. 이것이 왜 권리로 성립될 수 없는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만든 시스템을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순간 본말전도의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도피한 철학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 속에 작은 별 하나를 품어야 한다. 세상은 현실에 순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별 하나를 가진 사람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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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