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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호 독자마당] 우리학교에 바라는 점

우리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대해 몇 가지 바라는 점이 생겼다. 먼저 휴대폰 어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대학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나 우리학교 스마트폰 어플은 학생이 사용하는데 몇 가지 불편함이 있다.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화면이 뜨지 않아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없어 컴퓨터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휴대폰을 통해서도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을 개선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우리학교 장학제도이다. 우리학교는 등록금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프로그램과 장학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찾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장학 제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또한 이런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대학에 낸 등록금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과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학과끼리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이 학과가 다르더라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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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