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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호 독자마당] 연세대학교 학점교류를 마치며

지난 6월 19일, 연세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시험이 끝이 났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공부해 하루를 꼬박 도서관에 있었더랬다. 밤을 새본 적 없는 내가 이토록 밤을 새는 게 익숙해져 버린 것에 놀란 것도 잠시, 끝났다는 생각이 그토록 나를 무겁게 잠식시킬 줄은 몰랐다.

학점교류를 하러 제대하기도 전에 교수님께 미리 연락해놓고 특박을 써서 대구까지 내려와 출장가신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제대하자마자 복학을 연세대학교 의류생활학과 교류생으로 하게 됐다. 뜻하지 않게 당했던 행정적 차별, 엘리트 사이에서의 위축 등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성장시키고 전국 대학교에 배포되는 유명 잡지에 인터뷰되기도 했었다.

사실, 힘들었다. 그 놈의 ‘돈’이 나를 지원하지 못했고 그 놈의 ‘시간’이 나를 묶어 두었고 그 놈의 ‘학벌’이 그 놈의 ‘편견’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자신한다.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부지런하게 만든 ‘습관’들이 있었으며 ‘기회’들이 있었고 학벌과 편견을 깨부순 ‘노력’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에 다시 감사하고 베풀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했던 한 학기였다. 지금도, 앞으로도 연세대학교와 나는 ‘애증’의 관계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었던 나만의 짝사랑을 조금은 받아주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주는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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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