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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호 독자마당] 대동제, 다함께 즐기자

12일부터 학교 축제가 시작됐다. 5시가 넘어가면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와 괜히 마음이 들뜬다. 친한 친구에게 “같이 축제 보러갈래?”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으며 “우리학교 축제는 재미없잖아”라고 말한다. “한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라고 다시 물으니, 선배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 처음부터 기대를 버렸다고 한다. 다같이 즐기면 분명 재밌을텐데.

축제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 우리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일반인들도 보였다. 무대 위에선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끼를 뽐내고 있었고, 호응도 뜨거웠다. 그리고 무대 주변을 둘러싼 주막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듯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축제가 소운동장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소운동장을 벗어나면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고, 평소와 같았다. 동아리, 학과 등 각자가 이뤄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 한다든가, 개인 또는 단체 신청 하에 이색 부스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클 대(大) 한가지 동(同) 때 제(際), 대동제는 ‘크게 하나로 모이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대동제는 학생들이 하나로 모여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이다. “재미없다”고 치부해버리기 전에 직접 참여해 부족한 점을 개선해나가는 건 어떨까? 함께 모이면 분명히 즐거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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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