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5.8℃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3.2℃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습관의 힘'

행복에 이르는 아주 쉬운 깨달음

나는 전자메일을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길 좋아한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끝맺음 인사를 하는 것은 메일 수신자가 그 메일을 보는 순간만이라도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는 마음이어서 이지만, 동시에 그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주문이다. 내 스스로에게 ‘힘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며, 실제로 “행복한 하루” 라는 두 단어를 떠오르기만 해도 행복한 느낌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 준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누구나, 어느 때나 누릴 수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정서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아 참 행복하구나”, “고소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다. 이렇듯 행복은 언제 어느 때나 누릴 수 있는 감사함이다. 그리고 행복감을 보다 많이 누리는 사람은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습관화된 사람들이다. 결국 “습관화된 감사”가 우리를 늘 공존하는 불행과 행복 사이에서 행복에 더 가깝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생의 비밀이다.

이러한 행복을 더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의도적인 훈습이 필요하다. 여기서 “의도적인 훈습”이라고 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고강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습관의 형성”을 의미한다. 결국 좋은 습관, 즉 행복을 느끼는 습관을 잘 형성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행복해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안정적인 행복감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질문에 대한 한 대답을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 Charles Duhigg 저, 강주헌 옮김, 갤리온>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습관의 힘>의 저자는 습관의 형성과 그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극적인 변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적인 연구결과들과 그에 의한 과학적인 이론적 토대 위에서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사려깊은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불행할 줄 알면서 똑같은 일은 반복하는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한 현답을 찾길,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