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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이 책의 저자는 베스트셀러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쓴 장하준 교수이다.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고 밝혔다. 사실 경제학은 “경제공부 하지마라”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어려운 분야이다. 그 이유에 대해 저자는 경제학이 일반인들이 삶과 인생을 이해하도록 접근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위한 이론과 수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으로 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 대해 “내용은 쉽게 말투는 순하지만 내 책 중 가장 래디컬(radical)한 책”이라고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10분이 있다면 각 장의 제목과 첫 페이지를 읽을 것을, 한두 시간이 있다면 1장과 2장과 에필로그를 읽고 나머지는 대강 살펴볼 것을, 반나절을 할애할 수 있다면, 표제와 부제만 읽거나 읽기가 빠르면 각 장의 도입부와 맺는말을 대강 살펴볼 것을, 읽을 시간과 인내심이 있다면 모두 읽기를 권하고 있다.

필자는 독자들이 10분 만에 이 책의 대강을 살펴보도록 제시할 것이다. 이 책은 총 2부 12장과 함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5개장으로 독자들이 경제학에 익숙해지도록 경제학의 개념, 발달사, 자본주의의 간단한 역사,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학설, 경제의 주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부는 7개장으로 생산과 소득, 경제성장에 따른 효과, 금융, 불평등과 빈곤, 일과 실업, 정부의 역할, 국제무역과 자본이동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경제학을 공장과 기업에서의 생산과 소비 활동,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구조개편과 기술개발 등의 조직 활동, 그리고 결혼, 출산, 학력, 음악, 식사, 운동, 범죄, 중독 등 삶의 단면들에서 일어나는 합리적 선택 과정으로 본다. 경제학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아담스미스부터 현대 경제학자까지 다양한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온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한 이론들의 체계로 본다.

저자는 인간과 인간 활동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접근이 있듯이 경제학도 그러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경제학파를 고전주의 학파, 신고전주의 학파, 마르크스학파, 개발주의 전통, 오스트리아 학파, (신)슘페터 학파, 케인즈 학파, 제도 학파, 행동주의 학파 등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한다. 이러한 학파들은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를 개인과 기업과 정부로 보는 것을 공히 주장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학을 어떠한 이해집단의 이익과 손해를 정당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산물로 본다. 그래서 경제학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또한 집단 간의 상호 개방과 협력과 소통을 갖는 열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저자는 경제를 경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일반인 모두가 경제 리터러시를 지님으로 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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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