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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의 가을학기 강의실, 스마트폰보다 책이다

우리 계명 학생들에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아마도 ‘스마트’ 시대라고 답할 것이다.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눈에 띄는 행태여서 그럴 것이다. 우리 계명 학생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있고, 귓가에는 스마트폰과 연결된 이어폰이 꼽혀 있고, 강의실 책상 위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스마트폰의 기능일 것이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기억과 사고와 결정을 스마트하게 저장하여 꺼내 쓸 수 있고, 각종 길 찾기와 예약과 정보탐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정말로 우리 계명인을 스마트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스마트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인식, 통찰, 감성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기와 상황에 적합하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계명인들이 보다 슬기롭고 재치 있고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수단이지 그 자체가 스마트하게 하거나 스마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계명인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되는가? 그리고 스마트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견해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은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벤치에서 스마트하게 독서·사고·토론·학습하는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계명인은 도서관에서 책으로 씨름하며 사회의 작동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단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위력이 센 것인지 알고 있다. 특히 강의실에서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두지 않는 학생이 강의 집중도가 높고 학점도 잘 나온다는 것도 사실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계 유수 대학의 어느 강의실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보다는 교수와 학생의 면대면 강의와 토론이 주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 강의와 연구 시설은 스마트하게 갖추고 있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강의실에서 스마트하게 하는 강의 내용과 전달 방식은 보조수단인 스마트한 기기가 아닌 전공 서적을 통한 면대면 강의와 토론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서적을 통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교과 지식과 경험을 익히고, 세상과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며, 새로운 경험과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책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된다면 우리 계명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문 고전 읽기 열풍에 결정적인 견인차가 된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저자 이지성은 동서양의 유명 리더들은 소위 말하는 위대한 고전(Great books)을 읽고 인간 본질과 심리 및 사회에 대한 통찰과 안목을 형성하였고, 또한 그들의 경영 활동의 많은 시간은 고전을 읽는 일로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븐 잡스는 “아이폰은 인문학의 탐구와 성찰을 통해서 나왔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들 세계 리더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향해 희망과 빛을 발하는 계명(啓明)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한 사상과 통찰과 원리가 적혀있는 위대한 고전과 교양서적들이었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시대의 가을 우리 계명은 도서관, 벤치, 강의실에서 스마트폰 만지기보다는 책읽기와 사색을 즐기며 스마트해지자. 스마트폰보다 책을, 카톡과 문자보다는 면대면 토론과 강의노트 작성을 하자. 스마트 시대, 스마트한 계명인은 스마트 기기보다는 스마트한 사고와 행동을 위한 독서에서 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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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