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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의 소통

통신의 발달은 먼 거리의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컴퓨터를 통해 세계 곳곳의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외국의 친구, 친지들의 목소리는 물론 얼굴까지 볼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은 그간의 소통 수단과 질적으로 다른 소통을 만들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휴대 전화기만으로도 거의 못할 게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스마트폰에 열광하고, 그것을 즐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폰을 가진 사람들은 폰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나타난 현상 중 특기할만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서도 앉아마자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점이다. 관심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다. 기존의 휴대폰 시대에도 전화가 오거나 문자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고 있다. 스마트폰이 가장 친한 상대이고, 소통의 대상이다.

어떤 기계든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간의 소통을 훨씬 강화되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간의 소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온통 기계에 빠져버린다. 그 속에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넘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친구와 얘기하기보다는 스마트폰에서 즐거움을 찾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강의내용보다는 스마트폰과 대화한다. 소통을 강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기계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지구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부모와 친구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소통일 수 없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정작 자신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가까운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소통도 방해한다.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유심히 관찰하면 대부분 벤치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만진다. 각자 휴대폰과 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얘기하는 시간은 아주 짧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생명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학교를 비롯한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다. 그래서 학생들은 식사하러가거나 집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캠퍼스에서 산책하는 일은 거의 없다. 캠퍼스에서 산책하지 않는 것은 캠퍼스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소통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기계 상으로만 소통하는 인간은 결국 자신을 소외시킨다. 따라서 기계 상으로만 소통을 강화하면 할수록 인간의 삶은 공허할지도 모른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인간의 집중력마저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교수의 강의 내용과 관계없이 집중력이 매우 낮다. 스마트폰은 학생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든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상대방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법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집중력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공부의 기본이다. 질풍노도처럼 다가오는 스마트폰의 시대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학생들의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학생들의 공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결코 우리학교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시대를 맞은 국가 전체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학교 혹은 국가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은 스마트폰과의 경쟁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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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