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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계명대신문 연혁

● 제호 변천사

① 1957년 5월 26일 창간호
② 1957년 11월 1일 2호
③ 1963년 3월 18일 18호
④ 1964년 11월 24일 30호
⑤ 1965년 3월 25일 31호
⑥ 1969년 10월 23일 116호
⑦ 1974년 2월 1일 200호
⑧ 1975년 1월 11일 226호
⑨ 1975년 2월 11일 228호
⑩ 1986년 9월 2일 589호
⑪ 2000년 3월 6일 841호
⑫ 2007년 5월 21일 982호


● 계명대신문 연혁

1957.5.26 「계대학보」란 명칭으로 창간
1학기 1호 1,000부씩 발행
초대발행인 감부열 학장 취임
한글,한자 혼용 세로 쓰기 체제
1960.12 1학기 2호 , 발행
1965 격주발행 시작
1969.3.17 「계대학보 문화상」 제정
1969.10.23 순한글 가로쓰기 체제 실시
1974.2.1 「계명대학보」로 제호변경
1975.3 격주발행에서 주간발행 개시
1977.4.26 지령 300호 특집발행
제1회 계명대학교 희곡상 현상 모집
1980. 「계명문화상」 제정
1981. 제1회 계명문화상 시상식
1982.11.23 지령 500호 특집 발행
1983.9 발행부수 20,000부 돌파
1986.7.23 「계명대신문」으로 제호 변경
1992.1.1 지령 700호 특집발행
1992.9 경북인쇄소 시대 마감
본격 DTP편집 시대 개막
1993.2 성서캠퍼스로 신문사 이전
(현재의 바우어관 2층으로 이전)
1994.5.17 개교 40주년 특집호 발행
1994. 전임기자제 도입
1994.5.20 계명대신문 축쇄판 1권 발행
(지령 1호~201호) 500부
1994.10 계명대신문 축쇄판 2권 발행
(지령 202호~401호) 500부
1995.5. 계명대 신문 축쇄판 3권 발행
(지령 402호~560호) 500부
1995.10 계명대신문 축쇄판 4권 발행
(지령 561호~671호) 500부
1996.5 계명대신문 축쇄판 5권 발행
(지령 672호~770호) 500부
1997.5 계명대신문 창간 40주년 특집호 발행
계명문화상 당선작 모음집(1회-16회)발행
1997.9.1 지령 800호 특집 발행
1998. 자체 DTP제작 시스템 구축
제작국 신설
1998.9.7 제819호 발행 (최초 자체 제작)
1999. 新계명대신문 체제 출범
2000.3.6 제호 디자인 변경 (컬러 제호 사용)
2000.9.4 칼라 2개면 고정 발행
2001.10 계명문화상 부문별 시상금 조정
- 시 부문 100만원
- 소설 부문 150만원
2002.12.2 지령 900호 특집 발행
2003.8.27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특별판 1호 발행
2003.8.28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특별판 2호 발행
2003.8.29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특별판 3호 발행
2003.8.30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특별판 4호 발행
2004.5 개교 50주년 특집호 발행
계명대신문 디지털 영구 보존판 제작
(지령 771호 ~ 920호)
2006. 퇴임기자 복직제 도입
전자신문국 신설
계명문화상 부문별 시상금 조정
- 시 부문 150만원
- 소설 부문 200만원
2006.8.30 포털형 전자신문 gokmu.com 구축 및 서비스 개시
2007. 계명대신문사 제 52기 수습기자 모집
2007.5.21 계명대신문 창간 50주년 특집호 발행
제호디자인 및 본문 서체 변경
제27회 계명문화상 시상식
고은 시인 초청강연회
2007.8 gokmu.com전면 개편 예정


기록 정리 : 정재호 전임기자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