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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계명대신문 창간 50주년 휘호


다소 어려운 글자가 되겠지만 ‘ 口卒(줄)’은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계란 속에서 계속 울어대는 소리이고, ‘啄(탁)’은 밖에 있는 어미닭이 부리로 껍질을 쪼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한 마리 병아리가 이 환한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과 병아리의 절묘한 상호교감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병아리와 어미 닭 사이에서만 그렇겠는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 口卒(줄)’‘啄(탁)’의 감응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자아의 완성도 학문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부디 바라건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간의 ‘ 口卒(줄)’과 ‘啄(탁)’이 되고, 대학과 대학신문 사이에도 ‘ 口卒(줄)’과 ‘啄(탁)’의 교감(交感)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휘 호_김양동 (서예·부교수) 교수
뜻풀이_이종문 (한문교육·교수) 교수_계명대신문사 18기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