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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10일 연휴에도 분주했던 캠퍼스

공모전 준비·시험 공부 등 위해 학생들 발걸음 줄이어

 

추석과 한글날 등이 맞물린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은 올해 중 가장 긴 연휴였지만, 우리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와 과제 수행을 위해 도서관을 찾았는데, 동산도서관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9일 동안 9시부터 23시까지 열람실을 중심으로 개방됐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자 출입 시스템인 ‘클리커’에 기록된 출입 건수는 총 3천6백40건에 달했다. 연휴 기간 중 1층 열람실을 찾은 김지훈(기계공학·4) 씨는 “연휴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됐고, 마감 시간까지 남아있을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연휴 기간 개방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 건물에도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봉경관 집단실험실A에서는 심리 실험이 이뤄졌고, 언론영상학과 학회 ‘얼소울’은 ‘계명미디어영상제(KUMF)’ 출품작 촬영을 위해 학회실의 장비를 대여했다. 음악공연예술대학에서는 성악과와 관현악과를 비롯한 여러 학과들이 연휴에도 연습에 매진했으며, 체육관에서는 체육대학 학생들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6회 추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 등을 앞두고 훈련에 임하는 등 캠퍼스 곳곳에서 연휴 기간을 보다 뜻깊게 보내는 학생들이 많았다.

 

우리학교는 휴무일 사이 강의가 편성된 경우 학생들의 결석이 잦은 점과 학내 구성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난해 교무회의에서 10월 10일을 임시휴업일로 결정했다. 긴 연휴로 강의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보강 일정은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소비 진작 효과 미비와 제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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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