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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0인의 여론] 계명인이 싫어하는 추석 잔소리 주제 1위 ‘성적·학업’

 연휴 동안 ‘시험공부·과제’, ‘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아

 

※ 계명인 1백 명에게 학내외 사회문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다.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한글날, 그리고 우리학교의 임시휴업일 조치로 총 열흘에 달했다. 긴 연휴를 맞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듣기 싫었던 추석 잔소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듣기 싫었던 잔소리 주제로는 ▲성적·학업(28건) ▲취업(20건) ▲타인과 비교(19건) ▲외모·다이어트(16건) ▲기타(10건) ▲연애·결혼(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10건)으로는 ‘옛날이야기’, ‘생활 습관’ 등이 있었다. 또한 연휴 동안 가장 스트레스 받던 일로는 ▲시험 공부·과제(29건)와 ▲잔소리(24건)가 주로 언급됐다. 그 외에도 ▲친척·가족 간 다툼(18건) ▲친척과의 만남(9건) ▲차례 준비(6건) ▲외로움(5건) ▲단기 알바 및 노동(5건) 등이 있었다.

 

한편, 추석날 가장 기대하는 순간으로는 ▲친척이 건넨 용돈(53건) ▲화목한 가족·친척 분위기(30건) ▲연인·친구와의 여행(9건) ▲썸남·썸녀와의 연락(7건) ▲없음(1건)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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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