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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동아리방 사용 가능

11월 1일부터 동아리방 사용이 허가된다. 지난 10월 27일 제39대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는 동아리방 사용과 관련하여 대학본부와 논의한 결과, 이달 1일부터 동아리방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아리방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며,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6명, 전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최대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밀폐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창문 및 출입문은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 총동은 사용수칙 1회 위반 시 동아리방 30일 사용 제한을, 2회 위반 시에는 한 학기 동아리방 사용 금지 조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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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