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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총동아리연합회 축제 ‘사람 FESTIVAL’

방 탈출 게임, 동아리 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약속과 원칙으로 변함없이 함께하는’ 제35대 총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2017년 가을축제 ‘사람 FESTIVAL’이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성서캠퍼스 소운동장 및 바우어관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 첫날인 25일 오후 1시부터 ‘영화패 햇살’의 영화시사회가 진행되었으며 오후 6시부터 ‘비사응원단’의 비사응원대제전, ‘불카누스’와 ‘도레미’의 공연 및 ‘계명무예성’과 ‘민속문화연구반’의 합동 공연이 있었다. 이튿날인 26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취업특강이 열렸으며 오후 7시부터 동아리 ‘함성’과 ‘비트(BEAT)’의 공연이 진행됐다. 폐막 선언 이후에는 래퍼 우원재의 초청공연이 진행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상시행사로는 네일아트 체험, 디퓨저 만들기, 방 탈출 게임, 레이저룸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마련되었고, 각 동아리 주막과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해 성황을 이루었다. 양일간 이어진 축제는 26일 오후 11시경 소운동장 무대 및 동아리별 부스를 철거하면서 막을 내렸다.

목현수(심리학·3)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사람 FESTIVAL’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라며,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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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