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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임머신] “새벽 3시부터 장사진” 그 시절 열람실 풍경

 

“절반 이상의 빈 좌석엔 가방이 자리를 지키거나 책이 홀로 공부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 (내가) 빈 좌석에 앉아 있으면 오전 9시를 넘어 심하면 11시 가량되어 좌석권을 내보이며 당연한 권리인 양 눈짓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어제의 열람실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지만 35년 전, 그러니까 1986년 일이다. 시험 기간만 되면 만석이 되는 도서관에서 빈자리를 찾기란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1986년 4월 22일자 <계명대학보>에 실린 ‘작은 질서를 위한 나의 제언’이라는 기고문은 당시의 열람실 이용 실태와 이제는 볼 수 없는 생경한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글은 개강 후 두 달간 분주하게 흘러간 시간을 돌아보며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 실태를 지적한다. 글쓴이 양진흥(경제학·3) 씨는 취업난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경쟁이 “덮어두기엔 고통스럽고 밝히기엔 민망한” 열람실 이용 실태와 맞닿아있다고 말했다. 당시 열람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학교는 학생들이 열람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좌석권’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좌석권 제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좌석권을 남들보다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돼, 새벽 3시부터 도서관 앞에 줄을 서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 것이다. 또한 좌석권은 1인당 1개씩만 받을 수 있었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 장을 얻어 친구에게 온정(?)을 베푸는” 학생들도 등장했다. 그렇게 새벽부터 줄을 서 겨우 좌석권을 얻어도 몇몇 학생들은 열람실에 가방을 가져다 두고 허기진 배를 채우러 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리를 차지하고는 다시 집에서 잠을 자고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부족한 시설에 있지만, 그보다도 시설 확충 이전에 “공동의 이해아래 서로가 협조하여야 한다”라며 “학교의 모든 시설은 계명인 모두의 것이며 (중략) 결코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람실 좌석을 사유화하는 일부 학생들을 비판함과 함께 “이용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이 있은 후에도 실제로 본래의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말했다. 글은 끝으로 “아무리 작은 질서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성원 다수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열람실 이용 문화 개선에 모든 학생이 동참할 것을 주문하며 그렇게 된다면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을 중시하고, 불합리한 측면에 한해서만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