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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을 모색하다

‘2020 계명 교육혁신 성과포럼’ 개최

우리학교가 코로나19 시대 대학의 교육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0 계명 교육혁신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9일 우리학교 성서캠퍼스 신바우어관 3층 덕영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방향을 찾아서’를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중계도 병행하여 진행됐다.

 

포럼은 신일희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참가 대학의 대학혁신전략과 혁신사례에 대한 발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신일희 총장은 “(포스터 코로나19 시대는) 급격한 인구 감소 속에서도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능형 인재 육성에 부응하면서도 윤리적 교육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며, 급격히 확대된 온라인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관계 형성과 사회적 협력을 가르쳐야 하는 세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2020 계명 교육혁신 성과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대학교육 혁신의 방향을 찾기 위해 서로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체제의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화상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성기선 원장은 시대전환기 교육환경 변화를 조망한 후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공유 성장형 포용 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환경의 급변과 대학교육의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변화에 뒤쳐진 대학은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라며 “(대학 교육을) 미래를 대비한 수동적인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혁신전략 분야에서는 이필환(영어영문학·교수) 교무부총장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지원’, 강경란(아주대·소프트웨어학·교수) 대학교육혁신원장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아주대학교 대학혁신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한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양근우(전자무역학·교수) 기획부처장이 ‘계명대학교 비대면 원격수업 운영사례’를, 성과관리 분야에서는 정진화(경제금융학·교수) 교육성과관리센터장이 ‘계명대학교 성과관리 혁신사례와 향후 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에서 최명숙(교육학·교수) 교육혁신처장의 사회로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혁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질의응답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문을 수집한 뒤 패널들이 이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를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필환 교무부총장은 “지방대는 혁신에 기울인 노력에 비해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이것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와 특색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