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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특권 ‘워킹홀리데이’,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본인만의 명확한 방향, 낯선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 기초 언어실력 갖춰야

2017년 보도된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85.7%가 학창시절 경험하지 못해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또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들 중 1순위로 ‘해외여행’을 꼽았다. 그 외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대외활동 등의 답변들이 있었다. 필자가 워킹홀리데이 상담 또는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취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심지어 캠퍼스 내 동아리 활동을 포함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조차 누리지 못하고 졸업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학점 관리, 아르바이트 등도 힘들고 장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것은 사치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과 도전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 청년들에게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나만의 소중하고 특별한 추억으로 평생 가슴 속 깊이 간직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졸업 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도 취업 준비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


오늘 필자가 소개하는 워킹홀리데이는 배낭여행, 교환학생, 어학연수, 대외활동 등 한 번쯤은 도전할 수 있는 여러 활동 중 하나다. 명칭에 ‘워킹’이 포함되어 있어서인지 ‘워킹홀리데이’를 해외 취업(워킹) 비자, 인턴십,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 만 30세에 해당하는 협정 체결국 청년들 간의 ‘상호 문화교류’에 목적을 두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은 최대 12개월 동안(국가별 상이) 협정 국가에 체류하면서 본인의 계획과 목표에 맞게 현지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 여행경비 등을 스스로 조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홍콩 총 23개 국가(또는 지역)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영국과는 청년교류제도(YMS)를 체결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는 체류하길 원하는 국가의 비자 담당 기관인 대사관, 이민국 등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가별 비자 신청 기간, 모집인원, 신청방법, 소요시간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호주,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은 모집인원 제한이 없고 상시신청인 반면, 우리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영어권 국가인 뉴질랜드(3,000명), 아일랜드(600명), 영국(1,000명), 캐나다(4,000명) 등은 특정 시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 또한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신청 등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확실히 승인받기 전까지는 휴학, 항공권 예매, 숙소 예약이나 어학원 등록 등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무조건 비자부터 신청하기보다는 개개인의 목적이나 계획, 각 국가의 생활비, 기후, 문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몇 가지를 소개한다. 해외에 체류한다는 것은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새하얀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먼저 ‘본인만의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맨땅에 헤딩하듯 그저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실패를 거듭하는 구직활동, 외로움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허무함만 안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목표는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색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이다. 낯설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일과 공부, 여행과 만남을 적절히 버무린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 속에서 생각과 마음의 폭이 넓어진 나를 발견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언어 실력’이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인데, 언어 실력이 부족하고 미리 준비해온 자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만한 심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때로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거나 임금 체납 등의 부당한 노동 대우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현지 국가의 기본적인 생활·전화·면접 등을 소통할 수 있는 회화 실력을 갖추고 가기를 권장한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이다.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워킹홀리데이 국가들은 대체로 치안이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어떤 사건·사고나 질병이 닥칠지, 지진 등의 재해를 겪을지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 정보와 위험 상황 대처법들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한국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 글을 읽다가, 혹은 추후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외교부)에서 설립한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hic.mofa.go.kr, 1899-1995)’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돕기 위해 전화/방문 상담, 설명회 개최, 온라인(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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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