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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서류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역량과 준비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올 하반기 4대 그룹(삼성, 현대, SK, LG)의 ‘입사고시’가 끝났다. 이제 면접만이 남은 상태이다. 많은 대학생에게 면접은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다보니 면접에 대비한 스터디, 특강, 메이크업 강의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은 서류전형만으로는 지원자의 성향이나 역량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 질문을 하면서 지원자의 여러 가지를 파악한다. 면접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은 면접에 앞서 어떤 것들을 알고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자.

기업은 학교가 아니므로 신입사원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고쳐주기보다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기본적인 교육 이후 바로 현장에 투입해 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뽑으므로 자신이 이 기업에 왜 필요한지를 면접관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면접관은 일단 면접자의 태도, 표정 등을 본다. 또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대답의 장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지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외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면접 현장에서 말로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원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식과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하고,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조직에 얼마나 잘 융화되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면접은 주로 1차 실무진면접, 2차 임원면접으로 나뉜다. 1차는 실무진이 면접을 보면서 지원자의 기본적인 역량을 확인하고, 2차는 임원진이 면접을 진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인가를 살펴본다. 서류전형과 면접에 이어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등을 보는 곳도 더러 있고, 합숙 형식으로 면접을 보는 기업도 있다. 직무에 따라 면접 형태도 달라진다.

면접 복장에서부터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면접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이 그 조직의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지수 컨설턴트는 “학생들이 취업에 대비해 필기시험, 토익 등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면접 준비를 그만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면접스터디를 통해 기업 분석을 하고, 모의면접으로 면접 준비를 충분히 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면접관과 눈을 맞추거나 바른 자세로 서있는 등의 태도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질문에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한 경우에 “어……. 음…….” 등으로 얼버무리거나 가만히 서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한 것 같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면접 때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물어 개인의 정치성향을 묻는 사례, 지원자의 외모와 사생활과 관련된 모욕적인 질문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극히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고, 면접 문화는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형편이 어렵거나 면접장소와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지원자를 위해 면접비를 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고, 증명사진을 서류에 첨부하지 않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외모, 가정사, 성 등을 차별하는 채용을 지양하고자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 기초심사자료에 대한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구인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4항 1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정애 의원은 “입사전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서류전형에서 부모의 직업, 재산 등을 기재토록 하면 이른바 ‘흙수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를 토대로 면접 준비를 충분히 하고 상황에 맞는 센스를 발휘해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한다면, 학생들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취업 앞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는 청춘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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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