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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호 새내기 마당]

성적 조회는 이렇게!

벌써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신문이 발행됐네. 새내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이번 학기의 마지막으로 성적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 조회에 대해 궁금해하는 새내기들이 많았거든.

오는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정기시험이 진행될 거야. 모든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해당 과목의 교수들께서 성적을 매기시고, 6월 27일까지 성적을 입력하실 거야. 성적 처리가 끝난 후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재 학기의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 성적조회 기간 동안 에드워드 시스템(→성적→성적처리→현재학기 성적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때 본인이 취득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문의하면 돼. 조회 기간이 지나고 7월 1일에는 영구성적으로 확정되니 그전에 성적 확인과 이의 제기를 확실히 해야 해.

성적 조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바로 강의만족도 평가야. 강의만족도 평가는 본인이 한 학기 동안 수강한 강의와 담당교수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야. 이번 학기 강의만족도 평가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야. 만약 평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수강한 과목의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니 잊지 않길 바랄게. 강의만족도 평가는 에드워드 시스템의 학사행정(→수업→강의만족도 관리→강의만족도 등록)에서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모두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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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