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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선도사업단, 대구 으뜸기업 CEO 특강

사업 현장의 경험과 지식 전달


10월 28일 산학협력선도사업단에서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대구 으뜸기업 CEO 특강’이 백은관 224호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은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CEO들을 초청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정용호(고려전선㈜)대표를 초청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3가지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용호 대표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고 예측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에 평소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현도(경영학·3)씨는 “현장에서 일하는 CEO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을 뛰어넘는 사회의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스스로를 더 알아가게 되어 배운 것들을 평생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