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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대구지방국세청과 협약 맺어

관·학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 교류할 것


지난 27일 우리학교와 대구지방국세청과의 협약 체결이 본관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학교 신일희 총장 이하 교직원 및 대구지방국세청 공용표 청장과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 ‘대구지방국세청은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의 학생들에게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실무경험에 바탕한 실무강의 제공’, ‘학술회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기타 행정정보의 교환’, ‘공동 관심분야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사안에 대하여 상호 협력’ 등 총 4개 조항으로 이뤄져있으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관·학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맺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 편·입학시 편의 제공’, ‘대학내 기업 및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업운영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등 5개 조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일희 총장은 “이번 관·학 협약을 통해 교수들의 능력과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게 됐으며 고등교육에 배려해준 대구지방국세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