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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대구시교육청과 교육협력 MOU체결

대구시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상호 협력


지난 4월 22일 우리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협력 MOU’가 본관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열렸으며, 우리학교 교수 및 직원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교육학술 관련 연구 및 행사의 공동 추진’, ‘인적자원개발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지원’,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에 따른 지원’, ‘각종 교육 활동 컨설팅 및 용역 연구 참여’,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공동 추진’,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상호교류’, 시설물의 상호 이용’ 등 총 8개 조항으로 맺어졌다.

이번 협약에 대해 교무팀 김영희 씨는 “협약내용에 따라 다문화교육관련 사업과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등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상호 협력하여 대구교육발전에 기여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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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