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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의 억제정책에 관한 소고



Ⅰ. 들어가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 전자감시제 등 강력한 사회적 제제를 가했지만 작금의 정성현,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의 경우처럼 여전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원인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은 꽤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아동 성범죄의 원인
아동 성범죄자를 단순히 추잡한 사람이라고 획일적으로 단정하고 이들을 법적 잣대로만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동 성범죄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밝혀 이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처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치료와 처벌을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노아민 이상이론(Monoamine Abnormal Theory)이다. 이는 뇌 전두엽의 모노아민 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유전자변이를 일으켜 활동성이 낮아지면, 행동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고, 이로 인해 사람이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 되며, 결국 성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성범죄의 원인을 찾는 입장이다.

둘째, 심리학적인 측면의 접근으로 정신분석이론(Psychoanalytic Theory) 및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을 들 수 있다. 정신분석이론은 개인의 어린 시절의 학대 및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반항과 보상적 행동이 다양한 행동양식으로 표출되는데 그 일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는 것이다. 애착이론은 성장기에 부모 등과 적절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성장하면서 주변인들과의 관계설정이 어렵고, 동시에 사회화에 장애를 겪게 되며, 이것이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일탈행동의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을 들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연한 성적 행동이 성적 흥분 또는 만족을 가져오는 경험을 한 경우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강한 흥분감을 얻기 위한 극단적인 행동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주장들에 대해 만약 모노아민 이상이론을 지지할 경우, 그리고 법원이 이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판단할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유럽 및 미국의 일부 법원들이 이를 양형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이론이나 애착이론 혹은 학습이론 등의 경우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 특수교정 및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돕거나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Ⅲ. 아동 성범죄의 억제정책
아동 성범죄의 억제정책은 앞서의 다양한 원인을 모두 반영한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정신의학적 차원에서의 교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치료감호기간을 법정화하여야 하며,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이들을 수용치료하는 미국의 「정신치료 수용모델(Mental Health Commitment Model)」의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그 입법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

아동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형의 선고는 다른 흉악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을 아무리 강하게 제정해도 법원의 해석이 관대하다면 성범죄의 억제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셋째,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즉,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범억제를 위한 지역사회 내 교정처우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은 성인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동이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이 성범죄의 잠재적 피해 위험을 더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라는 이유로 이웃의 성범죄자를 알지 못한다면 신상정보 열람제의 운영은 절반의 효과밖에 남지 않는다. 나아가 비행청소년의 주변 환경개선 및 행동치료 등의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지위비행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성인 범죄로 이어지며, 훗날에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매우 크다.

Ⅳ. 나가며
아동 성범죄는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사회가 모두 가지는 부끄러운 일이다. 다만 이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앞서의 대책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삶의 여부는 달라질 것이다. 성범죄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수 없다면 결국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와 처우, 그리고 재사회화는 우리 모두의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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