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4.4℃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1.3℃
  • 박무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경기지역 대학들 약학대학 유치 안간힘

경기도내 100명 정원 놓고 치열한 유치전

(수원=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2011학년도부터 전국의 약학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지역에 배정된 100명의 정원을 놓고 도내 대학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3일 경기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아주대, 한양대, 한국외대, 가톨릭대, 동국대, 을지대, 경원대, 대진대, 차의과대학 등이 약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아주대는 의과대학과 의료원을 통해 기초의학 연구가 활성화돼 있고 이공계열 등 인접 유관학문의 연구 성과가 탁월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약대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인접한 광교테크노벨리의 신약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역량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아주대는 오는 5일 오전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수원시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약대유치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유치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박철 총장이 직접 약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용인캠퍼스에 약대 추진을 위해 학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신약개발 등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현형환 자연과학대학장을 중심으로 추진위원 10여명은 교과부 평가 기준에 맞는 약대 설립.발전계획을 세우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외대는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약학도를 양성해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병원의 국제화와 해외마케팅에 기여는 인재를 배출하겠다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수원빈센트병원을 포함해 8개 종합병원을 산하에 보유하고 의약학 인프라를 쌓아온 가톨릭대도 부천 성심교정에 약대를 신설해 신약개발과 임상약학을 선도하겠다고 나섰다.

가톨릭대는 지난 7월 박영식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발족하고 공청회와 국내외 자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노력해왔고 지난달 7일 부천지역 지자체 관계자,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유치 지원 협의회'를 발족해 지역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대진대, 동국대(일산), 차의과대학 등도 저마다 갖춘 역량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약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경기북부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며 "균형발전을 고려해 경기도에 배정된 100명의 약학대학 정원 가운데 일부는 반드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오는 12월11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약대 신설 또는 증원 신청을 받고 1차 및 2차, 종합심사 등 3단계를 거쳐 유치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교육.연구여건 및 역량,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 분야 발전가능성, 약대 운영계획, 교수 및 학생 충원 계획, 교육.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계획 등 5개 영역이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03 11:15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