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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신명학원과 자매학교 협약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활용 등 다양한 교류활동 가능


우리학교는 8월 31일 우리학교 대의원실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성·신명학원과 자매학교 협약을 맺었다. 각 학교 교장들과 신일희 총장을 비롯한 관련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학교와 협약을 맺은 학교는 계성중학교, 계성고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등 4개교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학교는 교육실습생에 비해 배정학교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장교사와의 연계교육 및 연구, 교육봉사활동 활용, 선교활동 등 자매학교들과 다양한 교류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