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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보상 합의..1인당 5억원

(연천=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임진강 수난사고 보상 협상이 11일 타결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측은 10일 오전 11시40분부터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이날 0시5분께 사망자 1인당 5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협상에는 김규배 연천군수, 이길재 수공 부사장, 유족대표, 양측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장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례비용과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해 1인당 5억원 가량을 받게 된다.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장례 7일 이내에 유족들에게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실종자 6명의 시신을 모두 인양한 9일 유족들과의 협상을 시작해 이틀 만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유족들은 이날 오전 10시 시신이 안치된 연천의료원을 출발해 낮 12시께 동국대 일산병원에 합동 빈소를 차릴 예정이다.

지난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명은 7일과 9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friendsh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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