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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수단, 자전거 전성시대!

전국의 자전거 열품에 뒤쳐지지 않게 대구시의 지원 및 관심 필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해 전국에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열풍이 새로이 불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2009 컬러풀대구자전거대행진’ 등의 자전거 관련 행사가 열리더라도 자전거도로 등의 환경이 좋지 않아 불편함만 겪고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 이용율을 늘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의 자전거 운행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또한 우리대학 주변 자전거 정책의 상황도 알아보자.네덜란드는 지난해 자전거 운행거리가 자동차 운행 거리를 앞질렀을 만큼 자전거 운행비율이 높은 자전거 선진국이다. 수도 암스테르담의 경우, 전체 교통수단 중 자가용 41%에 이어 자전거 비중이 37%, 자전거도로 비율이 90%에 달하며, 시민들의 자전거 보유율은 75%이다. 이 중 자전거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은 50%나 된다. 네덜란드가 자전거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지방 할 것 없이 국가 차원에서 ‘자전거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운행 시 안정성 및 편리함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등도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에 의해 자전거 운행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어났고, 그 결과 자전거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됐다.
한편, 자전거 도시라고 불리는 경북 상주시는 자전거 보유율이 가구당 1.98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일단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가 자동차에 비해 자전거 이용이 더 편리한 환경으로 되어있다. 외곽 쪽의 하천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인도, 차도와 분리되어 운행되고 있어서 안전하면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학교 대부분의 건물 앞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있다. 자전거 이용 시 편리함을 주기 위함인데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은희(국제학대학·1) 씨는 "수업이 늦게 있는 날이면 차비도 아끼고 운동도 할 겸 자전거로 통학 한다"고 말하며, "가끔씩 자전거를 넘어뜨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왠만하면 다시 세워주는 센스를 발휘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하철 계명대역에서는 ‘양심자전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서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줌으로써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성서산업단지 내 달서대로(계명대역∼성서산업단지 환경사업소∼대천교, 4.3㎞) 구간의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를 착수했다. 10월에 완공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현재 ‘양심자전거’ 제도가 대전, 광주 등의 타 도시와 대구의 명덕역 및 계명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계명대역의 ‘양심자전거’ 제도는 지하철 업무 외 서비스로,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편의와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행해지고 있다.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연락처 및 행선지를 기록한 뒤 대여는 06시부터 20시까지, 반환은 22시까지 가능하다. 2009년 일 평균대여 횟수는 23회로 2008년에 비해 평균 1대가 늘었고, 이용객은 계명대학교 학생이 약 80%를 차지한다. 김현수(경영학·06졸업) 씨는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니 매우 편리하다”며 이용 소감을 밝혔다. 이에 변상용 계명대역장은 “많은 관심을 가져 줘서 감사하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여시간을 잘 지켜주고, 내 물건처럼, 다음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지하철 2호선 전체 26개 역과 1호선의 월촌역, 동대구역 등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5개 역에 ‘양심자전거’ 제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다. 있다한들 대부분 움푹 패여 있거나, 불법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편하다. 대구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문제를 해나가야 한다.

*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를 말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