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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로스쿨' 법과대학협의회 24일 출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지 않은 전국의 55개 법과대학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24일 홍익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한다고 협의회 준비모임이 22일 밝혔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이들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예비시험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4일 창립총회에 앞서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제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로스쿨제도의 시행과 함께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변호사시험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루게 된다.

법과대학들은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이미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기존 법과대학 재학생에게도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kaka@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