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5.8℃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3.2℃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140점을 955점으로…토익 `뻥튀기'

로스쿨ㆍ카투사 지원…`탈락+형사처벌'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필리핀에 가서 토익시험을 보면 고득점을 보장하겠다는 유학원 얘기를 믿고 위조된 성적표를 받아 로스쿨 등에 지원했던 이들이 줄줄이 형사처벌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필리핀 유학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던 김모(여) 씨는 홈페이지에 "필리핀에서 토익시험을 보면 원하는 성적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원정 토익' 응시자들을 모집했고 응시료로 각각 7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받았다.

응시자들은 5~7명씩 조를 짜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 ETS가 주관하는 토익 시험을 보고 돌아왔고 김 씨를 통해 성적표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성적 보장'은 거짓말이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친구 신모 씨도 김 씨를 도와 포털 사이트에서 `ETS' 로고를 검색해 위조 성적표에 붙여줬다.

김 씨가 위조한 토익 성적표는 모두 14장.

최모 씨는 실제 점수가 140점밖에 되지 않았지만 955점짜리 성적표를 받아 고려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에 지원했다.

다른 김모 씨도 225점밖에 받지 못했지만 665점짜리 성적표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14명 중 8명이 실제 점수가 500점을 넘지 못했지만 800~900점대로 바뀐 `가짜'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이들 14명 중 12명을 위조 사문서 행사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0만~500만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대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위조 성적표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이 중 로스쿨에 지원한 6명을 포함해 카투사, 대학원에 지원한 10여 명은 모두 전형 과정에서 성적표가 위조된 것이 발각돼 탈락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성적표를 위조한 김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씨를 도운 친구 신 씨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nari@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